[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통신사의 미환급액이 1만원 이상인 고객은 우편물을 통해 환급내용을 알 수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환급액의 환급 촉진을 위해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1만원 이상의 미환급액에 대해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게 된다.
미환급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62만건으로 총 107억원에 달한다.
통신사는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나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중심이 돼 행정안전부·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환급대상자 약 13만명의 주소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