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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검찰 고발
"방송사 불법사찰해 언론 독립성 훼손..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지고 하야해야"
입력 : 2012-04-04 오후 9:29:4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언론 사찰 의혹을 사고 있는 청와대의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들이 방송법상 '방송편성 부당 간섭'과 형법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증거 인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당한 이들은 정정길·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외에도 정동기·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이강덕·장석명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강윤구·진영곤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총곤 전 점검1팀장과 원충연, 김화기, 권중기 전 점검1팀원 등 모두 18명이다.
 
고소인은 사찰대상에 올랐던 언론사 노조위원장으로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과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의 김현석 본부장, MBC본부의 정영하 본부장, YTN지부의 김종욱 지부장 등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임태희, 정정길 등 피고소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KBS·MBC·YTN 내부인사에 개입함으로써 방송사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고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종사자와 방송인들을 불법사찰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불법사찰 자료' 등이 포함된 컴퓨터파일을 삭제해 '증거 인멸'과 '공용물건 은닉' 죄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언론 장악, 민간인 불법 표적사찰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이 지시한 증거 인멸,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 등 총체적 헌정유린 범죄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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