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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경쟁입찰'로 선정된다
입찰공고·설명회·총회의결 거쳐 선정..국토부, 공정·투명경쟁 기대
입력 : 2012-04-03 오후 12:31:03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이 경쟁입찰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4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합이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경쟁입찰시에는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공고 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장설명회와 입찰참가 업체가 참여하는 합동홍보설명회를 최소 2회 이상 열도록 했다.
 
또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최종 시공사 선정을 의결하도록 하고,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서면결의서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면매수 등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조합에서 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으로 그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간 분쟁과 부조리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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