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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조립식으로 싸고 쉽게 지을 수 있다
국토부, 단독주택용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입력 : 2012-04-0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단독주택도 벽체 등 각종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일 공업화주택(모듈형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됐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세분화해 단독주택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10개에 달했던 성능인정 기준을 단독주택은 5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와 함께 공업화주택 건설공법도 다양화했다.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 콘크리트로 한정됐던 건설공법에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을 반영해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기타 조립식부재)도 추가했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간소화하고 객관화하기로 했다.
 
종전에 일부 엄격하게 규정됐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소음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급배수 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삭제하는 등 현실 기준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공업화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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