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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합동수사단', 6개월 공부 결과물 내놓다
검찰, "저축은행비리,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가장"
입력 : 2012-03-23 오후 3:38:4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천억대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전 임직원들의 공판에서 ‘저축은행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지난 6개월간 쌓은 체계적인 수사의 결과물을 낱낱이 공개했다.
 
합수단은 저축은행의 부실원인과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지난해 9월경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됐으며, 검·경과 유관기관에서 80여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전 회장 등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죄명별 판단기준과 배임액 산출방법을 표로 정리해 왔다. PT(프리젠테이션)를 하며 공소사실을 나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준비한 PT 분량은 40여페이지에 달했다.
 
검찰 측의 PT 내용에는 피고인별 죄명에 대한 검찰의 적용기준, 배임액 산출방법, 대법원 판례, 토마토저축은행의 담보 규정 등 내규사항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 전 임직원들의 분식회계 혐의를 설명하며 “본건 내용은 토마토저축은행 금융팀 각 여신 담당자에게 자신이 담당한 여신에 대한 건정성 분류 기준에 따라 각자 스스로 재분류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그 내용을 검증해 정리한 내역이다. 또한 토마토저축은행 측의 이의를 반영해 2차례 재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경영진은 부실채권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자증대·대환대출을 실시, 정상채권으로 가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분식회계를 했다. 이 외에도 결산을 앞두고 금융부서를 상대로 결산회의를 실시해 이자증대 등을 하도록 경영진이 독려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어 “토마토저축은행의 여신결재 흐름상, 정식서류와 이면서류를 함께 보고·결재하므로 결재라인에 해당하는 임직원들은 차명대출 및 개별차주 한도초과, 이자증액·대환대출 등에 관한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동열 토마토저축은행 전 행장 측 변호인은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박 전 행장은 실제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아울러 “박 전 행장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더니, 여신심사위는 아예 박 전 행장을 결재라인에서 빼버린 적도 있다”며 “이 같은 여신심사위와의 갈등 때문에 박 전 행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저축은행은 예금이자가 높아 모험적인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대출규정이 까다롭다. 이번 일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배임이더라도 과연 그것이 확적정인 손해로 볼 성격이었는지, 결국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신 전 회장, 남모 전 전무이사, 고모 전 대표이사, 김모 전 본부장, 박 전 행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충분한 담보를 잡지 않거나 사업평가를 하지 않은 채 수천억대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박 전 행장 등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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