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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삼다수 유통 "고민이네.."
조례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관건
입력 : 2012-03-1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 15일 제주 삼다수 유통사업자 입찰에서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의 삼다수 유통사업 진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기존 사업자인 농심에 유리한 판결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다음달 2일부터 삼다수 유통을 시작하려던 제주도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의 당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이 삼다수 유통권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소송은 총 4건. 이중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8),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3.14),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3.15) 등 3건에 대해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제주도개발공사의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항고는 지난 14일 광주고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진행하고 있던 새로운 유통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농심에 계속 삼다수를 공급해야 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항소와 재항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농심이 계속 삼다수 유통을 맡게 된다.
 
여기에 오는 28일 1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 조례무효확인 소송까지 농심이 승소할 경우 지금까지 제주도개발공사가 진행했던 모든 사업이 백지화 돼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광동제약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기쁨도 잠시 삼다수 유통사업은 중지한 채 앞으로의 소송결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제약이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의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며 "앞으로 제주도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심이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삼다수 유통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삼다수 유통사업과 관련해 어떤 비용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피해를 입은 건 아니"라며 "소송 판결까지 시일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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