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땅 분쟁 해소 전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7일 시행
입력 : 2012-03-1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910년대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디지털지적도로 바뀌고, 전국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된다.
 
또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은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고,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 조정금을 납부·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량은 3761만필지에 달한다.
 
소요예산은 약 12조원을 추정되며, 올해 30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약 1만5000개 필지를 대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