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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특검을 돌아보니..'빈수레만 요란'
대부분의 특검 별다른 성과 못내..세금만 낭비
입력 : 2012-03-07 오후 3:17: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윗선 개입'이 없는 걸로 일단락됐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사건'이 특검법 도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번 사안이 박희태 국회의장실과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가 사전 모의해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서 '배후는 없다'는 결론의 수사결과를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장의 전 비서 등이 공을 세우려고 디도스 공격을 기획했을 뿐 정치적 배후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지만, 세간에서는 '윗선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도스 특검팀' 어떤 일을 하나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태석(55·연수원 13기,법무법인 로월드) 변호사가 지난 5일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더라도 검찰이 기존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디도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0월26일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관련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이 사건과 연루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특검팀은 또 경찰의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현재 박 특별검사는 향후 최장 90여일간 자신을 보좌할 특검팀을 구성하는 등 앞으로 활동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준비에 돌입했다.
 
이같은 특검팀의 출범 준비기간은 20일 이내이며 특검은 활동에 착수한 이후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특별검사가 60일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이뤄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역대 '아홉 번의 특검'이 수사한 사건은?..별다른 성과 못내
 
이번에 박 특별검사가 임명된 '디도스 공격' 사건은 특별검사제 도입 사상 열 번째 특검이다. 특별검사제는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표> 역대 특검과 특별검사
 
우리나라는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부인에대한 옷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로 강원일 변호사를, '옷로비 사건'의 특별건사로 최병모 변호사를 임명했다.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취중진담에서 비롯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검찰이 진 전 공안부장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경영권 행사에 위기를 느낀 강희복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1인극'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려 주목 받았다.
 
검찰과 특검에 의해 각각 기소된 진 전 공안부장과 강 전 사장은 재판 결과 핵심 공소사실인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결국 ‘파업유도 및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사실’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다.
 
'옷로비 특검' 때는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옷로비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3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체면을 구긴 사례로 꼽히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차정일 변호사가 세 번째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당시 이용호 G&C그룹 회장의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정관계 로비의혹 등 '이용호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려 했던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법안이 발의된 뒤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수사 결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이 구속됐다.
 
2003년 3월 실시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특검은 송두환 특별검사가 맡아 박지원 전 장관 구속하는 등 5억달러의 불법 송금을 확인했다.
 
다섯 번째 특검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과 2005년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유전 특검' 그리고 '스폰서 검사'·'BBK 주가조작' 특검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건희 회장 부부와 아들 이재용 전무까지 전격 소환하면서 99일 동안 진행한 삼성 특검은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수사결과 분식회계나 비자금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그나마 검찰이 일부 수사했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만 성과를 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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