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17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청구한 유통규제법 헌법소원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는 위헌의 소지는 일부 있지만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한 인사는 "개정된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통매장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의 소상공인들 간의 타협과 협의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매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을 근거로 근로자들의 주말과 심야근무를 제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학계 A교수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 걸리는데 헌법재판소도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예정돼 있는 총선과 대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A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OECD국가 평균의 두 배가 넘는 35% 수준으로 이 때문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며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무리 정부가 강제적으로 대형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해도 1인가구가 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 심야, 휴일 영업의 필요성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영국도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규제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시기에 대해서도 예측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대법원 판결과 비슷해 사회이목이 집중되고 민감한 문제는 빨리 처리하기도 하지만 올해 대선과 총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 만큼 얼마나 빨리 처리될지 미지수"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