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채발행이 순증 발행한도 방식으로 바뀌고 초과세입으로 국회 의결 없이 적자 국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도 일원화돼 통합적인 재정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와 국가채무 관리 제도개선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자금수요를 위한 국채발행과 기존 국채상환을 위한 차환발행 한도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현행법이 국채관리의 효율성을 저하한다고 판단, 신규 국채 발행분만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따라서 환율이나 금리변동에 의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초과세입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적자 국채의 금액 범위내에서 국채상환이 가능하도록 '예산총계주의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현재 국채발행은 신규 자금수요를 위한 발행과 기존 국채 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을 모두 포함하는 총발행한도로 규정되어 모두 국회 의결을 거쳐야만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채무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차환발행 한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총 발행한도 규정을 신규 발행만 규정하는 순증 발행한도로 전환해 국채 만기분산의 필요성을 적절히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정보화사업 등 분야별 각각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던 평가체계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시켜 통일된 지침으로 동일시점에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