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법관 'SNS 사용' 공개토론.."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입력 : 2012-02-10 오후 7:52:0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 내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SNS)'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지선 미디어유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의 류제성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변호사 등이 참석해 'SNS 사용과 법관, 개인 표현의 자유'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노동일 교수는 "법관들로서도 기술의 발전을 외면하고 사회의 전반적 흐름에서 고립될 필요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며 "보편화된 서비스로서 SNS를 이용하는 법관들이 많아질수록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이드라인 등의 논의를 활발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교수는 "우리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법관은 물론 사법부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인터넷 사이트가 보편화되기 이전, 오늘날처럼 사법부가 인터넷 사이트에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혹은 공개해야 하는) 시대를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정토론자인 류제성 변호사는 "법관의 SNS상 표현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통해 볼 때, 법관의 SNS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제정해 하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판사들이 공개적·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적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법관윤리강령 중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법관의 SNS 사용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무엇보다 문제의 발단이 된 정치적 의견표명 및 표현방법에 관해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