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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법원이 삼다수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입력 : 2012-02-10 오후 2:56:48
[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농심(004370)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거래 중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는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은 재공시할 예정이다.
 
류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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