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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 만든다
'협동조합기본법'공포, 올해 12월 시행
입력 : 2012-01-25 오후 2:20:5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농협 1000명, 생협 300명 등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막아온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돼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또,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무한책임, 주식회사의 지분거래를 통한 경영권 문제 등 법인격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등이 모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자활단체, 돌봄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에 맞춰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하고 운영중이며 법시행 기반 마련. 교육·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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