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을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했다. 이로써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 개발구역 해제·변경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