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회사채 발행시장에 만연했던 '수수료 녹이기' 등 관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준이 마련됐다.
그간 회사채 금리를 발행사가 좌우했다면 앞으로 사채를 인수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기업실사를 통해 사채의 가치를 책정하게 된다.
더불어 수요예측에 참여해 사채를 배정 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않거나 청약 후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에겐 한 달간 회사채 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채 인수를 의뢰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대표주관계약 체결 기한인 10영업일은 ▲기업실사 실시 ▲인수계약서 작성 ▲수요예측 준비 증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내용에는 반드시 기업실사와 수요예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협회는 수요예측과 공모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내달 중 제정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향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면 한달 간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박탈하고 사채 배정을 받지 못한다.
수요예측 참여 후 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않았거나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허위 정보를 작성·제출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다.
이밖에 사모투자펀드(PEF)나 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발행사나 주관사에 대해 5% 혹은 이해관계인과 합산해 10%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투자비율 만큼 간접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다만
PEF가 금융투자회사나 발행사의 이해관계인이면 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보유지분으로 합산하도록 했다.
이정수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본부장보는 "기업실사, 수요예측 의무화로 발행금리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며 "특히 해외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 수요를 확대하는 등 국내 IB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