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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받을 산업기계·설비 대상 확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하는 업종도 늘어"
입력 : 2012-01-17 오전 10:49:0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 기계와 설비의 안전 인증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해·위험도와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제조·수입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톱(이동식), 곤돌라 2종이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됐다. 산업용 로봇과 분쇄기 등 12종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계·기구·설비를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된다.
 
현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뿐이지만, 앞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식료품 제조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가구 제조업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요건도 마련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기관으로 법인·학교를 규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했다.
 
이밖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오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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