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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8시까지 송출 재개하라" 제재조치 의결
입력 : 2012-01-17 오전 7:39:0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통위는 오늘 오후 KBS 2TV에 대한 재송신을 중단한 케이블방송사에 시정명령과 제재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CJ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방송사는 송출과 관련한 제반시설을 복구해 오늘 오후 8시까지 KBS 2TV 송출을 재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방송사가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KBS 2TV 재송신을 중단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방통위에 이용약관 변경 신고 없이 재송신을 중단한 데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방송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조치에 취해집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에도 ‘방송 중단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방송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시정명령 대상에서 뺐습니다.
 
앞서 CJ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방송은 오늘 오후 3시부터 KBS 2TV에 대한 재송신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에 가입한 1000만 이상의 시청자가 지상파방송을 못 보는 피해를 봤습니다.
 
지상파방송사와 재송신 협상을 벌여온 케이블방송사는 협상 결과에 따라 MBC와 SBS도 추가로 방송을 끊겠다고 했지만 방통위가 이날 오후 시정명령과 제재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재송신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결정에 대해 케이블방송사는 오늘 오후 7시 현재 공식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에서 촉발된 재송신 분쟁은 케이블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가 재송신 대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수차례 결렬 선언을 하는 등 파행을 빚어왔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방통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mingyn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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