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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에 이어 한명숙 前총리도 무죄(종합)
입력 : 2012-01-13 오후 4:22:4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5만달러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1심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행원과 경호원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총리) 공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오찬 자리가 끝나고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달리 "곽 전 사장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검찰이 돈을 줬다고 지목한 시기에 5만달러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역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항소심에서 32억3990만원에 대한 횡령죄만 인정된 곽 전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2005년 6월경 5만달러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곽 전 사장은 55만달러 중 상당액을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나머지 돈을 곽 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양형사유에 대해 "기소된 횡령액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며 대한통운에 37억8990만원을 피해 변제한 점, 곽 전 사장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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