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화학 비료업체, 사이좋게 담합하다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828억여원 부과
입력 : 2012-01-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남해화학 등 화학비료 제조업체 업체들이 5년간 물량과 가격을 담합하다가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 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담함에 가담한 업체는 남해화학(025860)(주)·(주)동부하이텍(000990)·(주)동부한농·(주)미광·(주)비왕산업·삼성정밀화학(004000)(주)·(주)세기·우림산업(주)·(주)조비·제주비료(주)· 케이지케미칼(주)·(주)풍농·(주)협화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6월 '카르텔 유발환경 개선' 사업으로 화학비료가 선정되자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13개 비료 제조업체는 지난 1995년도 공급분부터 2010년도 공급분에 걸쳐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배분 과 투찰 가격을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는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8-8-9(콩비료), BB비료군, 맞춤형비료군, 염화가리(염화칼륨)이며, 연초조합 발주 화학비료는 연초비료다.
 
담합에 참여한 13개 화학비료업체들의 총 8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0%였으며 담합 기간 중 평균 99% 이상의 낙찰율을 보였다.
 
공정위는 "오랜동안 유지된 화학비료 시장의 담합 관행과 구조를 와해시켰다"며 "이번 사건은 농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화학비료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애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