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평가에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금·교육·기술지원 등에 대한 배점은 낮추는 반면 납품단가 조정이나 판매수수료 개선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또 협약체결 확산을 위해 기업의 신청제에서 협약체결 권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협약평가에서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 中企에 유리하도록 평가 배점 차등화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조정 관행에 대한 평가 배점이 기존 2.3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강화된다.
실적 평가는 협력사의 단가 인상요청 금액 대비 반영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협력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대기업이 원자재를 일괄 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하는 사급제와 연동제를 도입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협력사에게 유리한 단가조정 목표를 설정·운용하는 경우 등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협력사·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으면 최대 14점까지 감점된다.
이와 함께 주요 유통거래 관행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판매수수료 개선' 관련 배점이 기존 7.6점에서 최대 16점으로 상향되며 '판매수수료' 관련 평가항목은 판매수수료의 공정한 결정절차 도입여부와 판매수수료 인하실적을 평가한다.
'판매수수료 인하실적'은 종전대로 유통업체의 총 매입액 대비 판매수수료 총액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감점을 새로 도입한다. 1%포인트 인하시 만점이지만 초과 인하 시에는 가점을, 인상 시에는 감점 처리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처럼 직매입 비중이 큰 업태의 경우 판매장려금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백화점에 대해서는 '직매입거래 확대'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또 백화점과 TV홈쇼핑·대형마트·편의점에 최근 보급된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 촉진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납품물량 확대와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항목을 신설해, 하도급과 유통 각각 3점·8점을 배정했다.
협력사 매출증가를 위한 공동브랜드 마케팅, 공동전시관 운용 등의 이행실적과 함께 협력사의 매출액 증가실적도 함께 평가한다.
아울러 서면문화의 정착을 위해 '발급·보존 가이드라인의 도입·운용여부' 평가항목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점 차등화와 중요 위반행위 가중 감점 방안도 마련했다.
시정 명령시 일률적으로 10점을 감점해왔으나 경고(1점)·시정명령(5점)·과징금부과(10점)·고발(12점)로 차당화했다. 하도급·유통 분야의 핵심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로 2점을 감점한다.
◇ 공정위, 중간평가·현장조사 강화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곤란한 납품단가 조정, 판매수수료 인하, 자금지원, 2차 협력사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나설 예정이다.
또 협력사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표본수를 확대해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4대 가이드라인의 도입 및 운용상황, 납품단가 조정실태 등 정성적 평가가 불가피한 항목에 대해서는 협력사 만족도를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실제 대출 실적을 엄정히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실적은 금융회사 예치금액뿐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실제 대출금액도 포함해 평가한다.
중소기업과의 거래금액이 전년 매출액 대비 0.6% 미만인 경우 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자금지원 목표를 수립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협약체결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난 2007년 9월 협약제도가 도입된 후 평가기준이 세 차례에 걸쳐 강화돼 신규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따라서 2차 협력사 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등에 대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협약기간 도과 시점에 기간을 연장하거나 협약기간 경과 1개월 이내에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2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과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 등을 촉진하기 위한 대기업 노력부분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이같은 개선 사항은 올 1월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가 거래관행의 실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공정거래질서의 토대위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뿌리내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