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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가짜석유 구입하면 50만원 '벌금'
입력 : 2011-12-29 오후 5:55:0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앞으로 등록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가 아닌 길거리 등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에는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외에도 사용자의 사용자제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부과를 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서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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