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휴대폰 가격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따라 매장에서 '공짜폰' 등 잘못된 가격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 '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며 "이에 맞게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표시제가 적용된다.
휴대폰은 일반 상품과 달리 통신요금제와 연계해 판매하기 때문에 단말기별과 요금제별로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예를들어 '35요금 가입시 출고가 79만9700원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 안된다.
이에따라 통신3사는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적극 따르게 된다.
지난 7월부터 모든 대리점이 똑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는 '페어 프라이스' 제도를 운영한 KT의 경우 지난 12월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KT관계자는 "페어프라이스 운영 노하우를 극대화 시켜 휴대폰 가격 표시제를 잘 장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관계자도 "이달 안에 모든 대리점에 운영방침을 알리는 등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타사보다 1달앞서 가격표시제를 시행한 SK텔레콤의 경우 "한달 정도는 대리점 등에 알리고 정착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1월부터는 더 투명한 표시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 1분기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 인터넷전화(VoIP)도 요금감면을 받는다.
또 내년 5월1일부터는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