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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바뀌는제도)⑦법무·행정안전-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입력 : 2011-12-27 오후 5:01:4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법무·행정안전 부분의 바뀌는 제도를 이 같이 발표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안정적인 일자리 기회 제공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009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신규 채용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이상) 대상으로 별도 구분해 선발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이상)'도 함께 구분모집 대상으로 포함하고 저소득층 선발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 제도 시행
 
내년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03년 12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문채취 제도를 폐지했으나,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지문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외교관이나 17세 미만인 자등 일부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내년 3월부터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초고층 건축물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미비해 재난이 닥쳤을 때 유형별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이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인·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와 피난안전구역, 종합방재실 의무 설치 등을 마련했다.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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