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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입력 : 2011-12-13 오후 5:58:38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코오롱건설(003070)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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