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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 없다"
입력 : 2011-12-12 오후 5:34:07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두산건설(011160)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뉴스토마토 원나래 기자 wiing1@etomato.com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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