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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 관급공사 입찰제한 집행정지
입력 : 2011-12-12 오후 4:17:09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계룡건설(013580)산업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없는 바,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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