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공정 위탁제조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대한 심사기간을 평균 7일로 단축한다고 8일 밝혔다.
전공정위수탁은 위탁(委託)업체가 원료칭량에서 포장까지 모든 공정을 포함하는 전공정을 수탁(受託)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간 전공정위수탁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가 심사를 신청할 경우 최대 처리기한이 45일이 걸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축안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 사례로 앞으로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