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건보공단, 실적위해 저소득층 생활비 '무자비한' 압류"
입력 : 2011-10-06 오후 4:43:3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당장 써야할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비까지 무자비하게 압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가 징수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가 자행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전자화 시스템을 도입한 후 최근 3년간 예금 압류가 102배 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관의 업무부담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금융결제원 및 전국 18개 은행과 예금압류 전자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2008년 2300여건이던 예금 압류가 ▲ 2009년 4만7000여건 ▲ 2010년 16만여건 ▲ 2011년 7월 현재 24만여건으로, 3년만에 102배가 증가했다.
 
예금 압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와 달리 당장 써야할 생활비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주승용 의원은 "'공단이 저소득층은 압류 안한다', '분할 납부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1월18일 각 지사에 '예금 압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부라도 납부의사가 있거나 학비나 급식비·생활자금·기업운영자금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류를 해제하라'는 내용을 송부했다.
 
그런나 공단에서는 각 자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수단이 징수율이기 때문에 압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납하고 30만원 이상 체납' 한 사람이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압류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압류의 절차적인 방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공단에서는 압류 통지서 하나 보내고 압류를 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공단의 성과를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압류하는 것은 공단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애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