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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전쟁 첫 공판, 내년 초에 열릴 듯
공판 준비에서부터 공방 치열, 다음 준비기일도 11월말에 잡혀
입력 : 2011-09-23 오후 3:05:1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의 통신기술력 vs 애플의 디자인과 간편한 사용자 환경.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언제 결말이 날지 알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변론준비기일의 첫 번째 특별기일에서 삼성 측 대리인은 "프로그램에 관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특허가 허용되는 일은 특허법의 본질 및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특별히 새롭거나 진보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삼성의 반격에 애플 측은 "기술 발명에 대한 '성립성 흠결' 주장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성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맞섰다.

애플 측은 이어 "삼성 측의 주장대로라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 관한 모든 소프트웨어 발명 기술에 대해서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특허 심사실무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화면 잠금 해제 방식'과 이메일 스크롤 시 마지막 부분에서 손을 떼면 화면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론치타일(LaunchTile)' 기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화면 잠금 해제방식'과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용어의 개념을 놓고 다퉜다.
 
애플 측은 먼저 "문서에 기재된 '상기 장치를 잠금 해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해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장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해제하는 건지 불명확하다"고 맞받아쳤다.
 
'론치타일(LaunchTile)' 기술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공방은 팽팽했다.
 
먼저 삼성 측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상에서 문서의 마지막 화면이 어디인지 궁금한 건 당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려 놓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 측 대리인은 "문서 내용이 항상 디스플레이 크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부분의 가장자리가 어디인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 애플의 스크롤 동작은 손떨림 등으로 인한 오정렬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스크롤 동작은 손가락의 부정확한 움직임을 보정하기 위한 정렬이기 때문에 가장자리 도달했음을 알리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효과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잠금해제 방식, 아이콘 이동방식 등을 삼성 측이 도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데이터 분할 전송, 전력 제어, 전송 효율, 무선데이터 통신 등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11월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내년 초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결말이 언제날지 예측하기 힘든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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