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금융감독원의 투자자 부담 경감 방안에도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고객의 예탁금 이용료는 높이고, 신용공여 연체이자율 및 펀드 수수료는 내리는 '금융투자산업 투자자 보호 및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의 부담은 줄어든 반면 증권사들은 수익 측면에서 부정적일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로 증권업계가 입게될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고객 예탁금 이용료를 높이면 증권업계로 자금이 몰리게 돼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큰 폭의 상향 조정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의 경우 투자자들이 연체하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펀드 수수료는 추가 4년 이상 장기투자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방안에 대해 아쉬움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방안이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나 증권업계와 소통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권투자 수수료 가운데 펀드의 경우 고객들은 펀드 수수료 보다는 펀드의 수익률에 주안점을 두고 가입을 결정한다”며 “펀드 수수료 인하가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방안이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방안이 증권사의 실적 변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