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보해양조(000890)는 임건우 전 대표이사와 오문철 전 보해상조저축은행 대표이사를 횡령ㆍ배임ㆍ사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횡령ㆍ배임 금액 이외 추가로 오문철 전 대표이사에 대해 27억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며 "이 가운데 12억 원은 회사 손실로 1분기에 반영했고 15억 원은 현재 소송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횡령금액 76억8820만 원 가운데 일부는 상환돼 현재 18억9178만 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