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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법개정)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과세
입력 : 2011-09-07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설립 3년만에 1조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 자동차 운반 물류 기업 ‘글로비스’. 이 회사는 매출의 80%를 계열사인 현대·기아차와 거래를 통해 얻었다. 150억 원을 투자했던 정몽구, 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 상장으로만 1조원이 넘는 평가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회장과, 강덕수STX 회장도 비슷한 방법으로 각각 2조원,  20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소유로 기업을 설립한 뒤, 계열사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배당이나 주가 상승을 통해 수증가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개인)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보고, 지배주주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친족의 범위로 삼았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이상 보유한 대주주다.
 
수혜법인의 사업 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과세요건을 갖게 되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과세금액이다.
 
 
정부는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갑’회사가 자녀회사에 2%를 직접 출자하고 ‘제3의 회사’를 거쳐 15%를 간접 출자할 경우 이 둘을 합친 19%를 출자비율로 본다는 얘기다.
 
기업의 영업이익 기여도에 대한 논란에 대해 백 실장은 “주식가치로 할 경우 주식 변동이 심하고, 세계 증시 상황과 연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조작에 의해 주가는 내려가지만 이익은 계속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30%를 빼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재정부는 소득세법상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가 3%이상 출자한 경우를 고려해 주식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한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법 개정 전까지 적용시기를 소급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일반 법 개정 원칙과 같이 향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증자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이 3%이하이거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이하인 사업연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않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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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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