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미국에서 총기살해 혐의로 수배되자 한국으로 도피해 신분을 위조, 어학원을 운영해 온 미국 시민권자 살인용의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문서를 위조해 면허증과 여권을 발급받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미국 시민권자 김모씨(32)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7년 5얼 미국에서 폭력조직원들 2명과 함께 총기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LA경찰국으로부터 수배를 당하자 같은 해 7월 한국으로 도피, 2006년 9월 삼촌으로부터 소개받은 문모씨의 도움으로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또 이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이씨 명의로 강남구 삼성동에 어학원을 개설해 운영해 온 혐의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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