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MBN 폐업일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연합뉴스가 이르면 이주 안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연합뉴스 미디어전략팀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이제 막바지 단계”라며 “소장은 완성했고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방통위가 지난 달 22일 MBN 폐업일을 석달 늦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합당한 명분이 없는 데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보도채널 개국에 혼선을 빚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는 당초 MBN의 폐채널 일정을 고려해 오는 11월을 목표로 보도채널 개국을 준비했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MBN의 요청을 받아들여 MBN 폐업일을 기존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석 달 늦췄다.
이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보도전문채널은 기존 YTN, MBN에 더해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NEWS Y’까지 가세, 3개가 채널 배정을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