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중 한 명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모씨(24)는 “친구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할 당시 나는 차량 안에 혼자 있었다”며 “방에 돌아온 이후 새벽 3시경 잠들어 다음날 오전 10시경에 일어날 때 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사건 당일 성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알게 됐다”며 “나는 카메라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박씨가 ‘잠자리에 들면 엎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드는 스타일’임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 친구와 선·후배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3)와 한모씨(24)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현재 심정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한 이후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음달 16일에 열리는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피해자 윤모씨(23), 변호인 측 증인으로 배씨의 학교 선·후배 김모·이모씨가 채택됐다.
피해자 윤씨에 대한 심문은 ‘화상증인신문시스템’을 활용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화상증인신문시스템’을 이용하면 재판장이 있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동영상촬영장치와 영상출력장치화면, 마이크와 스피커 등 전자시스템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40분쯤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인 윤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윤씨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윤씨의 몸을 23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고려대 의대생 3명이 유명 로펌의 변호인들을 선임하면서 ‘호화 변호인’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들 변호인은 재판 전에 줄줄이 사임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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