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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제품 추천글'에 돈받았는지 명시해야
공정위 지침 개정..어기면 과태료·광고주도 과징금
입력 : 2011-07-13 오후 3:52:5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할 경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해야한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파워블로거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광고주 역시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공동 구매하라고 추천한 후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파워 블로거가 논란이 되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같은 규정은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주요 포털 업체와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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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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