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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비자만족도 평가' 위한 건설사 신청 접수
입력 : 2011-07-0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국토해양부는 올해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4회째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모두 172개 업체, 295개 단지가 이에 속한다.
 
평가는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평가절차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조사기관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LH,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군데다.
 
선정기준을 보면,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 최우수업체로는 삼성물산이 선정됐고 우수사업자는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송도국제도시개발 등 4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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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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