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롯데건설이 은평재개발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87억원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주택재개발공사를 따내려 조합원 890명에게 87억원을 뿌려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롯데건설 상무이사 한모씨(54), 현장소장 강모씨(38)와 롯데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51·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응암 제2구역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지난해 4~6월 홍보 용역업체 J사를 통해 대의원 48명 등 조합원 890명에게 50~3500만원씩 87억1672만원의 청탁금을 건넨 혐의다.
이들은 금품을 주면서 조합원들에게서 자사를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입찰 경쟁사에 써준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문서 수백 장을 받아 지난해 6월과 9월에 열린 조합원 총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된 조합원들이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표를 몰아주면서 시공사로 최종 낙찰된 것으로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