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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이대론 안돼'
KPI 법규준수 항목 신설 등 내부통제 지도방안 통보
입력 : 2011-06-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구속성예금, 이른바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확인·통제할 수 있는 은행 내부 전산통제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 매 반기초에는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마련, 각 은행에 통보했다. 은행들은 오는 4분기 중으로 지도방안에 맞게 관련 내규를 정비해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선 ▲ 부당권유 ▲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 부당한 손실보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해 각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금지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의 지도기준을 각 은행들의 내규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 요인 차단을 위해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운영시, 법규준수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법규준수 실태가 우수한 경우 가점하고 미흡한 경우 감점하는 방식이다.
 
단기간 내 동일인이 동일 상품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는 경우 최초 가입한 계약만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성예금 등 법규위반 행위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실적은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시에도 법규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및 법규위반 등과 관련된 실적으로 받은 포상·성과급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불건전 영업행위를 확인·통제할 수 있는 전산통제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은행의 자체적인 미스터리 쇼핑, 전화 모니터링 등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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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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