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수입농축산물의 국산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21일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쇠고기 등 육류 수입·판매업체와 마늘 등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김치제조·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구제역과 이상기후로 국내산 가격이 오르고 수입이 늘어난 쇠고기와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이 주요 단속품목이다.
품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 명예감시원 2만5000명을 투입하고 수입품목의 통관·검역에서부터 최종 판매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야간·공휴일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품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8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864건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전화 1588-8112와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등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접수도 받는다.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