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0일 한나라당 임두성 전 의원(복역중)으로부터 사건 무마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유통업체 대표 권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8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임 전 의원으로부터 '검찰 측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허위의 범죄기록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적발돼 지난해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