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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최고금리 39%'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 : 2011-06-16 오후 4:21:4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44% 에서 연39%로 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고,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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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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