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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국내기업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추진
16일 한·중 국세청장 회의서 합의문 서명 예정
입력 : 2011-06-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이 우리나라 제1 교역국인 중국의 샤오지에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의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세청은 16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양국 국세청장이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공식 서명한다.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는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만1633곳으로 전체 해외진출기업의 42.27%를 차지한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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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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