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가 방통위로부터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제31차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시청자 불만을 유발한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등 3개 SO에 대해 '경고', 씨앤앰 경기케이블TV 등 4개 SO에 대해 '주의'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SO들은 방통위의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시 가입자 동의'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정도가 미흡해 시청자 불만을 키워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상반기 '개별세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아 '권고',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하반기에도 이행하지 않은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CJ헬로비전중앙방송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이행 수준이 미흡한 씨앤앰경기케이블TV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방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후불제'를 실시하지 않은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내년 11월 30일까지 후불제로 전환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이밖에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점검 결과 '유료전환 가입 동의율'이 타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시청자불만을 초래한 CJ헬로비전경남방송, CJ헬로비전마산방송, CJ헬로비전북인천방송 등 3개 SO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빈발한 민원에 대해 상시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제재조치 후에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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