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재건축 아파트 건설에 따른 현장 소음과 일조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33명이 "인근 주택재건축아파트 공사로 소음·먼지·일조방해 등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해 주택재개발 건축조합과 시행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씨 등은 일반주택지역에 27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33명, 36호)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21명)에 대해 보상해줄 것으로 요구한 사건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조분석보고서, 신축아파트 설계도면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상 일조피해의 수인한도(동짓날 기준으로 연속 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 33명(36가구) 중 26명에 대해 주택별 21만7360원~507만7740원씩 모두 3029만5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아파트 건축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일조방해를 받았던 6가구와 공사 이후 취득한 2가구는 생활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업용 건물로 배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사장 소음도가 최대 73dB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65dB)를 초과한 1가구에게는 35만8000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 건축조합과 시행사는 일조 피해배상 3029만5000원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35만8000원, 일조피해 분석비용 등 모두 4038만6550원을 배상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일조피해 배상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법원판례에서 보듯 5~8%만 피해인정을 받고 있고 실제 배상금액이 크지않다"며 "건설회사가 시공단계에서부터 이를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공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