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타임오프제는 우리말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제도' 또는 '유급 노조활동 시간 제한제'라고도 합니다.
노조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했던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일부 노무관리적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넘어가는 활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된 걸로 아는데, 지금 또 다시 노동계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부담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1997년 입법화된 이후 13년간 유예돼오다 2009년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2010년 1월1일 노조법을 개정했습니다. 시행은 작년 7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동계에서는 봄에 단체협약을 하는데, 지난해 단체협약을 하지 못하고 올해 단체협약에서 타임오프를 수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 노조인데요. 현대차 노조는 이미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쟁의발생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앵커 : 그럼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기자 : 노조법 등 법률에 정해진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회의 참석 등 노조 유지·관리 업무들이 있습니다.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상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 근로기준법상 협의·합의 업무 등 법률이 정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또 노조 관리 업무인 정기 총회, 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노사공동위원회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유지·관리 업무 등 입니다.
다만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활동은 제외됩니다.
앵커 : 그럼 사업장들은 몇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둘 수있는 것인가요?
기자 :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조합원이 50명 미만일 경우는 1000시간, 100명 미만은 2000시간, 200명 미만 3000시간, 300명 미만은 4000시간입니다.
그 이상은 규모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3만~3만3000명 미만은 4만시간, 4만2000명이상 4만5000명 미만은 4만8000시간입니다.
노동자 1인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일 것으로 본다면 100명 미만은 전임자 1명, 300명 미만은 2명을 둘 수 있고, 3만명 미만은 최대 19명을 둘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는 조합원 300명 미만은 3배까지, 300명 이상은 2배까지 가능하므로, 2000시간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4000시간 미만 사업장은 6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235명인 노조전임자를 24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파트파임으로도 48명밖에 노조전임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