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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내겠다' 이의청구 상황 수시로 확인가능
입력 : 2011-05-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앞으로 과세통지에 이의가 있어 과세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청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해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을 이용해 불복청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심리담당 배정안내와 사건 심리 중, 사전열람 중에 이어 위원회 상정 중, 결정서 발송 중의 단계로 처리과정을 안내 서비스한다.
 
이번 서비스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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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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