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역외탈세에 대해 47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에 대해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해 액수면에서는 가장 컸고,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변칙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가 전체 적발건수 41건 중 27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올해 국세청이 1조원의 역외탈루 세금을 확보키로 한 점에 비춰보면 석달만에 올해 목표의 절반 가까이 달성한 셈이다.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과 미국과의 동시범칙조사약정 체결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6개국으로 구성된 탈세정보 교환 협의체이다. 동시범칙조사는 두 나라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탈세 혐의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던 국내 거주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해 오는 6월 신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자는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하고,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탈세 추징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