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주택 취득세는 절반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조금전 오후 6시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DTI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DTI 규제 완화를 유지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DTI 규제 완화가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의지를 내보이기는 했지만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는 것도 이윱니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 등 주택 실수효자들을 위해 고정금리식과 비거취식, 분할상환식 등의 대출에는 DTI를 5%포인트씩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보다 15%포인트가 확대돼 지난 8월 이전의 DTI 규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정부는 또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9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은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절반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 역시도 주택시장을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원래 올해까지 취득세가 2%로 연장될 예정이었고, 9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은 전체주택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거래 부진과 전세대란, 가계부채 증가로 사면초가에 처한 정부가 DTI 부활을 선택했지만 DTI 규제가 여전히 변형된 형태로 완화돼 있고 각종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풀이지 않고 있는 상탭니다.
뉴스토마토 강진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