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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민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입력 : 2011-03-20 오전 11:38:31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광고를 통해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A씨는 안방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분양은 아닌지 광고가 거짓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현황과 사업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천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B씨도 수원에 있는 도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처럼 그동안 민원인이 해당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누구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갸지 업무를 해당 시·도청 토지관리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신고해야 했다.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로 민원인이 손쉽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의 사기분양, 거짓광고 등의 기획부동산업체에 의한 피해를 줄일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관련 통계가 자동으로 생성돼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보다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종합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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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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